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4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4-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문경희 배수문 송한준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재천 장동일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0 민간 중심의 우리의 종자 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산기업 역시도 종자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건강한 육종의 기본인 종자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0 앉은뱅이밀, 미스킴라일락과 같은 우수한 우리 토종을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조성하는 등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로써 토종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본 조례는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전과 이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0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토피 예방 등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보전·관리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