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14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4-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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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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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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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0 민간 중심의 우리의 종자 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산기업 역시도 종자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건강한 육종의 기본인 종자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0 앉은뱅이밀, 미스킴라일락과 같은 우수한 우리 토종을 두 번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조성하는 등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로써 토종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본 조례는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전과 이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0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토피 예방 등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보전·관리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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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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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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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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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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