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48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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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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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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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시건설, 공장설립, 관광지 조성, 도로 건설, 건물 신축 등의 토지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화석연료, 화학약품, 세재 등의 사용 급증으로 인한 토양, 수질, 공기 등의 오염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예방하고, 이를 원상회복 시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 이에 자연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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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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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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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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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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