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147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원안가결 |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4-15 |
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는 전국 섬유업체의 26%가 소재하고 근로자의 22%가 근무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섬유제품의 수요처인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최대 섬유 생산단체이며, 전국 섬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이에 200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양주시가 공동출자 하여 도내 소재 중소 섬유업체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구,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을 설립하였음
○ 그러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도내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기술정보제공 및 인력양성 등 경기도 섬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6개소(대구·경북지역 4개, 기타지역 2개)는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있는 것에 비해 운영비 지원 등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허가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에 대책마련과 설립허가를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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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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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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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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