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7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심사경과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수정가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수정가결

의안요지

0 민법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같은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殘存能力)을 배려하기 위함임 0 개정된 민법에서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 0 성년후견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후견인 양성과 후견인제도의 홍보가 필요함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4751
공포일 2014-05-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