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47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수정가결 |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4-15 |
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민법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같은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殘存能力)을 배려하기 위함임
0 개정된 민법에서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
0 성년후견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후견인 양성과 후견인제도의 홍보가 필요함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4751 |
공포일 |
2014-05-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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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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