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4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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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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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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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고려인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1860년 무렵부터 1945. 8.15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며, 일제 강점기 만주 독립군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로 우리에게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가 있음.
○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 5만 여명은 모국의 무관심속에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3세는 교육?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가 2,600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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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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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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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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