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원안가결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4-15 |
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영역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수적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내용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취업지원’이 언급될 뿐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한 조항이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분야 고용촉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4747 |
공포일 |
2014-05-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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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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