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 14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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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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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양근서 |
공동발의 | 강득구 권칠승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혜영 염종현 오병열 유미경 이상성 이재준 이효경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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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6-30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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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0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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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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