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4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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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4-03-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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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원미정 |
공동발의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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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 2014-04-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08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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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 2014-04-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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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4-05-02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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