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4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4-03-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원미정 |
공동발의 |
|
찬성의원 |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4-15 |
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4750 |
공포일 |
2014-05-02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