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03-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7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미정
공동발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4-01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4750
공포일 2014-05-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