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의안번호 |
14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3-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원안가결 |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4-15 |
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4758 |
공포일 |
2014-05-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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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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