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46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3-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4-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0「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15조의 5에 의한 평생교육국과 「경 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교육국의 평생교육과(2007.01.01.)가 7개년 간 조직기구 명칭화 돼, 현행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민원인과 도민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에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평생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 건의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