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4-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강득구 김상회 김영민 김종석 김종용 송영만 신종철 안병원 오완석 임병택 임채호 최재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6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16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