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2-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6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원안가결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16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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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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