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2-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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