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수정가결 |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서면회의로 하던 것을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0「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시행(2012.8.23.)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의 대상과 심의요청 기한을 상위 법규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18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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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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