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이석
공동발의 권혁수 금종례 김광회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광서 안계일 염동식 오구환 윤희문 이동화 이상기 이승철 장호철 조성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관련 조례인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 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리함. 0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과 마을 연합체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조문을 정리함. 0 사업대상 마을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3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