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관련 조례인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 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리함.
0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과 마을 연합체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조문을 정리함.
0 사업대상 마을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3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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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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