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광회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환 김진호 박윤영 박종덕 안혜영 양근서 이상기 정재영 허재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불부합 문제를 해결 명품농산물 확인검사 신청 및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비밀을 보장받도록 함.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6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