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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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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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 2014-03-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3-04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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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 2014-03-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불부합 문제를 해결 명품농산물 확인검사 신청 및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비밀을 보장받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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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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