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원안가결 |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불부합 문제를 해결
명품농산물 확인검사 신청 및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비밀을 보장받도록 함.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5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