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달수
공동발의 강득구 권칠승 김상회 김유임 김종석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재준 최재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4-0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08 원안가결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4-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4-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경기도내에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장비와 인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내 각종 급식시설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연구시설과 지역의 대학 등에 방사성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4-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