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4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4-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08 |
원안가결 |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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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경기도내에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장비와 인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내 각종 급식시설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연구시설과 지역의 대학 등에 방사성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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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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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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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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