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동화
공동발의 권혁수 김광철 김영규 김진호 박남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원욱희 유미경 이계원 이재천 장호철 조성욱 조양민 최호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6 원안가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도자전문예술법인인 경기도한국도자재단은 목적사업인 도자문화 및 산업진흥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공공미술, 교육콘텐츠 운영, 문화재 발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0 도자문화 및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예인 고용창출, 경영자립 등을 위해 국가.도.시군.공공기관 등의 관련 사업을 위탁수행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도자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2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