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6 |
원안가결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도자전문예술법인인 경기도한국도자재단은 목적사업인 도자문화 및 산업진흥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공공미술, 교육콘텐츠 운영, 문화재 발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0 도자문화 및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예인 고용창출, 경영자립 등을 위해 국가.도.시군.공공기관 등의 관련 사업을 위탁수행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도자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2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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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도자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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