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정석
공동발의 강득구 김광철 김주성 박승원 서형열 이상성 이재준 임한수 장현국 천동현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4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수정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시내.외 버스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9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