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4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수정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시내.외 버스 및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9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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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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