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4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한수
공동발의 고인정 김기선 김주삼 김주성 김호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서형열 양근서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최우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원안가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하천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8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