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14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원안가결 |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하천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28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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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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