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4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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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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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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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0 경기도내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 및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0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기지촌여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의 올바른 반성이 요구됨.
0 기지촌의 절반이상이 경기도에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여성이 많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먼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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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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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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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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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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