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1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심사경과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0 경기도내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 및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0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기지촌여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의 올바른 반성이 요구됨. 0 기지촌의 절반이상이 경기도에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여성이 많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먼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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