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4-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이필구 |
공동발의 | 김성태 문경희 박동현 박윤영 신광식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장동일 장태환 조광주 최재우 홍연아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2-25 | 2014-03-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3-10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03-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0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및 남.여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
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