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구
공동발의 김성태 문경희 박동현 박윤영 신광식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은숙 장동일 장태환 조광주 최재우 홍연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폐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0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및 남.여 균형적인 보육분담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함.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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