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성태
공동발의 김종용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종덕 서진웅 송영만 신광식 오세영 윤영창 윤은숙 이계원 이동화 이필구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재우 최호 홍범표 홍연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0 현행 조례에서는 “직장”, “개인”, “모범납세직장”, “성실납세자”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성실납세자”로 통일하고, 직장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하며, 0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현판.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나, 직장과 개인 구분 없이 인증서로 통일하여 수여하고자 함. 0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2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3조제1항에서는 세무조사 면제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기간에 혼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로 통일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0 시군에서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군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시군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함.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20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