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2-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04 |
수정가결 |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위촉과 관련하여 고문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고문 변리사는 대한 변리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고문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위촉 단계에서부터 강화하고자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변호사등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35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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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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