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4-02-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6회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한수
공동발의 고인정 김상회 김원기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동현 박인범 송순택 신종철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이용석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장태환 조광주 최재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2-25 2014-03-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04 수정가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위촉과 관련하여 고문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고문 변리사는 대한 변리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고문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위촉 단계에서부터 강화하고자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변호사등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5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