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41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2-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6회 |
심사경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2-25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국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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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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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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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부담금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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