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4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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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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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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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도지사의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제공과 직업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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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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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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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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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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