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4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성욱
공동발의 권오진 김광철 김기선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윤영창 윤태길 이의용 임병택 조양민 최철규 최호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도지사의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제공과 직업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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