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강관희 김상회 김재귀 문경희 문형호 배수문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 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 우 해당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42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