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 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 우 해당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42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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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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