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윤영
공동발의 김진춘 김진호 문형호 신현석 오구환 이삼순 최우규 한이석 허재안 김광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5 원안가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은 물론 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정책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한다)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해석이 용이하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조항 등을 수정함.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699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