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윤영
공동발의 김진춘 김진호 문형호 신현석 오구환 이삼순 최우규 한이석 허재안 김광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5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은 물론 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정책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한다)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해석이 용이하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조항 등을 수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699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