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2014-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05 |
원안가결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13 |
2014-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은 물론 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정책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한다)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해석이 용이하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조항 등을 수정함.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2-17 |
공포번호 |
4699 |
공포일 |
2014-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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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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