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3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4-01-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2014-02-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05 |
원안가결 |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13 |
2014-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도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음.
○ 현재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에서는 주로 농어촌 체험관광 및 자매결연에 한정된 사업내용을 담고 있어, 도농교류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례가 필요한 실정임.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2-17 |
공포번호 |
4698 |
공포일 |
2014-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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