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4-01-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재영
공동발의 김광회 김진춘 김진호 문형호 박윤영 신현석 오구환 이삼순 이승철 최우규 한이석 허재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0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5 원안가결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도시민과 농·어촌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음. ○ 현재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에서는 주로 농어촌 체험관광 및 자매결연에 한정된 사업내용을 담고 있어, 도농교류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례가 필요한 실정임.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698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