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삼
공동발의 강관희 강득구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이승철 조평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4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감은 15명 이내 2년 위촉기간으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음(안 제3조) ○ 교육감은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함(안 제4조) ○ 중요소송의 성격과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5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