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삼
공동발의 강관희 강득구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이승철 조평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4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감은 15명 이내 2년 위촉기간으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음(안 제3조) ○ 교육감은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함(안 제4조) ○ 중요소송의 성격과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5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