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3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4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감은 15명 이내 2년 위촉기간으로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음(안 제3조)
○ 교육감은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함(안 제4조)
○ 중요소송의 성격과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35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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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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