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3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4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 평생교육시설 등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36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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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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