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진웅
공동발의 강관희 고인정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배수문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조평호 최재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4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 평생교육시설 등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6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