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8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진웅
공동발의 강관희 고인정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배수문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조평호 최재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4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 평생교육시설 등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6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