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의안번호 |
13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4 |
2014-03-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0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노력함(안 제4조)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37 |
공포일 |
2014-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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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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