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의안번호 13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강관희 김광래 김상회 문형호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조평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4 2014-03-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0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노력함(안 제4조)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7
공포일 2014-04-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