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7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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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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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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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특정 사안 또는 이미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 사안에 국한하여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을 규정하고, 감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 의무,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20조에 규정된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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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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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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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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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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