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3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범표
공동발의 권오진 김광철 김성태 문경희 민경원 배수문 신광식 신현석 안병원 윤영창 윤태길 이필구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4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수정가결

의안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 2013.8.6.) 제66조의2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702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