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137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2014-02-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04 |
수정가결 |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13 |
2014-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 2013.8.6.) 제66조의2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2-17 |
공포번호 |
4702 |
공포일 |
2014-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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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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