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37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4-01-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홍범표
공동발의 권오진 김광철 김성태 문경희 민경원 배수문 신광식 신현석 안병원 윤영창 윤태길 이필구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04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4 수정가결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수정가결

의안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 2013.8.6.) 제66조의2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702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