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4-0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2014-02-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1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13 |
2014-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실적을 고르게 분배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용어의 통일 및 인용 조례명의 올바른 표기로 수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2-17 |
공포번호 |
4706 |
공포일 |
2014-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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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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