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한수
공동발의 권오진 김종석 김호겸 류재구 서진웅 양근서 오세영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임병택 정상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1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실적을 고르게 분배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용어의 통일 및 인용 조례명의 올바른 표기로 수정하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706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