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4-0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한수
공동발의 권오진 김종석 김호겸 류재구 서진웅 양근서 오세영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임병택 정상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2014-02-1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1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실적을 고르게 분배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문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용어의 통일 및 인용 조례명의 올바른 표기로 수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706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