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3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4-0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15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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