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137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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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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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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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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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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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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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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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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