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7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4-01-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상성
공동발의 권오진 김광선 김광철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신광식 신종철 안승남 오완석 윤영창 윤희문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최재연 최호 홍연아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2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와 연구기관장, 연구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경기도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구제?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연구원 구제?보호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 정보의 보완유지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 연구원 구제?보호 신청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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