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3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4-01-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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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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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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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와 연구기관장, 연구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경기도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구제?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연구원 구제?보호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 정보의 보완유지 및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 연구원 구제?보호 신청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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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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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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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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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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