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의안번호 |
136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12-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09 |
2014-02-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06 |
수정가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13 |
2014-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사회복지는 공공성이 강하여 국가가 당연히 책무를 다하여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일임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 임금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실행되어 “민간에 대한 보조금”형태로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최소경비로 운영하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 등의 지급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육체노동과 정신?감정 노동 강도에 비하여 적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 따라서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2-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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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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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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