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12-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4회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권칠승 권혁수 김원기 류재구 박승원 송영주 염동식 이라 장호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1-09 2014-02-06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06 수정가결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2-13 2014-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2-13 수정가결

의안요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경기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2-17 공포번호 4701
공포일 2014-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