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36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12-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1-09 |
2014-02-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06 |
수정가결 |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13 |
2014-02-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2-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경기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2-17 |
공포번호 |
4701 |
공포일 |
2014-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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