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3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9 |
수정가결 |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아토피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며, 실태파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업무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66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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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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