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의용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송영만 양근서 임채호 조성욱 최재연 최철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수정가결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아토피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며, 실태파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업무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1조)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6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