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영만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박인범 양근서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1-29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29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제3항 제1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55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