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1-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1-29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제3항 제1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55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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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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