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의안번호 13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문형호
공동발의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금종례 김광래 민경선 서진웅 신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올바른 한글 사용, 한글, 공문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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