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의안번호 | 13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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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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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문형호 |
공동발의 |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금종례 김광래 민경선 서진웅 신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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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6-30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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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올바른 한글 사용, 한글, 공문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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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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