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의안번호 |
13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2-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02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올바른 한글 사용, 한글, 공문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한글 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9 |
공포일 |
2014-0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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