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의안번호 13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문형호
공동발의 강관희 금종례 김광래 민경선 서진웅 신현석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0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올바른 한글 사용, 한글, 공문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한글 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9
공포일 2014-0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