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용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재귀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김영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원안가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의 정의를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한시적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문구 수정(안 제2조) ○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8조의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1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