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의 정의를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한시적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문구 수정(안 제2조)
○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8조의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1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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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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