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한준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원안가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증진 등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3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