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3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증진 등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3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