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수정가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함 (안 제2조)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기업에 대한 경영,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등을 규정 (안 제6조 ~ 안 13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따른 의무, 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 제16조) ○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8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