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3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7 |
수정가결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함 (안 제2조)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기업에 대한 경영,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등을 규정 (안 제6조 ~ 안 13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따른 의무, 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 제16조)
○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68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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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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