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재귀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20회 미만 수입 할 경우, 도지사에게 매번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받도록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20회를 1회로 감축하여 면제확인서 제출 및 확인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 따라서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0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 완화([별표] 수수료(제6조 관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0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