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재귀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규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원안가결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20회 미만 수입 할 경우, 도지사에게 매번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받도록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20회를 1회로 감축하여 면제확인서 제출 및 확인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 따라서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0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 완화([별표] 수수료(제6조 관련)).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70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