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20회 미만 수입 할 경우, 도지사에게 매번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받도록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20회를 1회로 감축하여 면제확인서 제출 및 확인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 따라서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0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 완화([별표] 수수료(제6조 관련)).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70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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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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