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3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1-22 |
2013-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17 |
원안가결 |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2-20 |
2013-12-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경기 품질경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경기도 품질경영의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품질경영 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69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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