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11-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규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송한준 오세영 정상순 조광주 지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7 원안가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영활성화 방안연구, 교육 및 지도에 도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경기 품질경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경기도 품질경영의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품질경영 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도지사는 품질경영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9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