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천
공동발의 박인범 오병열 유미경 윤화섭 이동화 이의용 이재준 임채호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진경 박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6 원안가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안 제2조제1호, 안 제16조) ○ 종합사격장의 설치 및 위치 조항을 신설 (안 제2조의2).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62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