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제안일 | 2013-11-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1-22 | 2013-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1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2-20 | 2013-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기본원칙을 도지사의 책무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의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음(안 제2조).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7장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4659 |
---|---|---|---|
공포일 | 2014-01-10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