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11-2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염종현
공동발의 김달수 김상회 안계일 안혜영 오병열 유미경 윤화섭 이계원 이동화 이재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1-22 2013-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16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기본원칙을 도지사의 책무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의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음(안 제2조).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7장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59
공포일 2014-01-10 철회일자